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2215호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7. 4.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원고가 조정회부신청을 함에 따라 위 독촉절차가 조정절차(위 법원 2013머1075호)로 이행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위 법원 2013가합100919호)로 이행되었다.
나. 변호사 E은 2013. 12. 12.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을 3회 제출하였으며, 제1, 2, 3차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를 위하여 변론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4. 18. ‘피고는 원고에게 227,910,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4.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이 2014. 5. 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4. 11. 18.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에서 변호사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변호사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소송대리권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재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재심사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