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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재나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A 약학대학 교수이고, 피고는 A 산하 약학연구소 소속 분석연구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제약, A, B, C, D 및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제약의 의약품에 관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요양기관에 위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등을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323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7. 21. A, B 및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492,840,02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A, B 및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738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6. 27. A, B 및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147,852,0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A, B 및 피고 등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554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변호사 I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B이 변호사 I에게 피고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임의로 수여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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