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명령의 확정 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3. 11. 28.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564,315,5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3차7670호)을 신청한 사실, ② 위 신청에 따라 2013. 10. 2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2014. 11. 1.자 이의신청과 원고의 조정신청으로 위 독촉절차가 조정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머1053호)를 거쳐 소송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599호)로 이행된 사실, ③ 원고는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라 내려진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3. 20. 소장을 각하하는 내용의 재심대상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재심대상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차7670호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명령의 취소 및 대구지방법원 2013차7670호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발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정본 발급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에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참조). 따라서 ① 지급명령정본의 발급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고, ②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지급명령이 실효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지급명령 정본 발급신청을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재심대상명령의 취소를 구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