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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7 2014고정2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20: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동을 켠 채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 E 무쏘-픽업 차량을 피해자가 위 세탁소의 문단속으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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