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7 2014고정2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20: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동을 켠 채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 E 무쏘-픽업 차량을 피해자가 위 세탁소의 문단속으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