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7 2014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1. 1. 4. 면허취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22:18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소재 부어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C 소유의 D 포터화물차량을 같은 리 삼호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0.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