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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5가단40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하였고, 2011년말경부터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6.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31.까지 대여금 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2년말경 서로 헤어졌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812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혼인생활을 전제로 실제 금전대여 없이 작성된 것인데 혼인에 이르지 못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혼인생활을 전제로 한 금전지급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하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시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존재확인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위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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