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306호 및 같은 사무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2012. 2. 20. 및 같은 달 2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각 126,300,000원으로 한 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취지의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306호 및 같은 사무소 증서 2012년 제308호의 각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6. 14.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92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95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각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3.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765, 2017하면17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2. 19. 파산선고를, 2018. 4. 1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채권자들의 채권(합계 1,844,714,40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원고는 201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부탁을 받고 E가 당시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원고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