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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6가단518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80,000원,

나. 선정자 C에게 8,646,680원,

다. 선정자 D에게 7...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을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2015. 12.분과 2016. 1.분 같은 표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성명 근무기간 미지급임금 1 A 2015. 10. 18. ~ 2016. 1. 27. 7,280,000원 2 C 2015. 10. 28. ~ 2016. 1. 27. 8,646,680원 3 D 2015. 10. 18. ~ 2016. 1. 27. 7,715,500원 4 E 2015. 10. 18. ~ 2016. 1. 23. 4,800,000원 5 F 2015. 10. 18. ~ 2016. 1. 27. 5,456,000원 합계 33,898,180원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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