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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1721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A에게 7,2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나.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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