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1톤 트럭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