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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사거리 D 중화요리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1톤 트럭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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