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부산 영도구 C 임야 17,982㎡는 ① 2009. 9. 24. 부산 영도구 B 18,248㎡로 등록전환되었고, ② 2015. 5. 24. 그 중 임야 18㎡가 부산 영도구 D로, 3㎡가 부산 영도구 E로 각 분할되었으며, ③ 2015. 5. 14. 그 중 701㎡가 부산 영도구 F로 분할되었고, ④ 2016. 5. 11. 그 중 400㎡가 부산 영도구 G로, 42㎡가 부산 영도구 H으로, 1,381㎡가 부산 영도구 I로, 9,261㎡가 부산 영도구 J로, 1㎡가 부산 영도구 K로, 422㎡가 부산 영도구 L으로 각 분할되어, 현재의 부산 영도구 B 임야 6,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이르렀다.
원고는 2005. 4. 30. 부산 영도구 C 임야 17,982㎡ 중 179,820분의 42,673 지분에 관하여 2005. 3.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79,820분의 42,67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방시설의 설치 부산직할시장은 1981. 7. 2. “부산 영도구 M 일원 3,618.5㎡”를 도시계획시설(사방설비)로 결정하여 부산직할시 고시 N로 고시하였다.
부산직할시장은 1983. 2. 23. 부산직할시 고시 O로 전항과 같이 사방시설로 결정되어 지적 고시된 “부산 영도구 M 일원 3,618.5㎡”의 면적을 ‘착오로 인한 면적 정정’을 이유로 “부산 영도구 M 일원 39,544㎡”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1997. 3.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P로 “부산 영도구 M 일원 39,544㎡”의 주소 및 면적을 “부산 영도구 C 일원 40,914㎡“로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및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1997. 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Q로 “부산 영도구 C 일원 40,914㎡”의 면적을 60㎡ 증가된 “부산 영도구 C 일원 40,974㎡”로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및 고시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