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8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21:37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27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2-1 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종이 박스를 깔고 앉아 여러 명의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개새끼야, 이 경찰새끼 좆같네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7. 8. 과 2012. 11. 공무집행 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피해결과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