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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03:15 경 서울 중구 다산로 38 버티고 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깨우자 술에 취해 욕설하며 약 15 분간 택시요금 지불 및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03: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03:3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 내가 내일 또 올게.

너는 좆 됐어.

G, H 저 사람은 빨갱이입니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술에 취한 채로 약 40 분간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6월, 벌금 5만 원 ~60 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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