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3 2019가단2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1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31.까지) 또는 연 12%(2019. 6. 1.부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