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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합5080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8.8.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2020. 5. 2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중 일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8.8.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 12%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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