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B과 알게 되어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동거했던 관계인바, 2015년 11월경 B에게 포항에 있는 ‘C 무인모텔’을 함께 구입하자고 하면서 마치 위 모텔을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데, B으로부터 위 모텔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 맞는지 계속 추궁받게 되자 등기부 등 관련 문서들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3.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문서의 특정부분을 대체할 문구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조할 유사문서에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양식에 오려 붙일 문구인 ‘B’, ‘E’,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F’, ‘2015년 12월 08일’, ‘2015년 12월 21일 매매’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서류양식의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접수일자’, ‘등기원인및일자' 란에 각각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작성을 완료하고, ②'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건물’ 양식에 오려 붙일 문구인 ‘B E’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양식의 갑구 순번 11번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소유자' 란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작성을 완료하고, ③'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토지’ 양식에 오려 붙일 문구인 ‘B E’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양식의 갑구 순번 28번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소유자' 란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작성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