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종전 근무지였던
E이 부도가 나면서 E의 건설업등록증 사본과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제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27.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앞으로 발급된 건설사업 증 록 증 사본의 업 종란에 “ 금속 구조물 ㆍ 창호 공사업”, 등록번호란에 “G”, 상 호란에 ”D( 주)“, 대표 자란에 ”A“, 영업소 소재 지란에 ” 대전 유성 F 901호“, 법인( 주민) 등록번호란에 ”H“, 국적 또는 소속국가 명란에 ” 대한민국“, 등록 일자란에 “2006. 05. 20.”, 날짜란에 “2006 년 5월 22일” 이라고 기 입력하여 출력한 내용을 각각 오려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앞으로 발급된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화이트로 지우고 검정색 볼펜으로 업 종란에 “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번호란에 “G”, 상 호란에 “D( 주)”, 대표 자란에 “A”, 영업 소재 지란에 “ 대전 유성 F 901”, 법인( 주민) 등록번호란에 “H”, 국적 또는 소속국가 명란에 “ 대한민국”, 등록 일자란에 “2006. 5. 20”, 날짜란에 “2006, 5, 22” 이라고 직접 쓴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 명의의 건설업 등록 수첩 1 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대전 광역시 유성구 청장 명의의 건설사업등록증 1 장 및 건설업 등록 수첩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