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3쪽 5~6 행의 “ 그 무렵 ~ 자기앞 수표를” 을 “ 원고는 그 무렵 그 중 액면 합계 16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위 1) 항의 각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C, K, L이 이를 ”으로 고친다.
4쪽 10~16 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와 C는 2016. 10. 7.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평택시 U 대 430㎡ 중 75.81/658 지분, V 대 21㎡ 중 75.81/658 지분, W 대 7㎡ 중 1/2 지분, 경북 의성군 X 임야 47,406㎡, Z 임야 298㎡(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재산 분할 약정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C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 분할 약정( 이하 ‘ 이 사건 재산 분할 약정’ 이라 하고, 이를 ‘ 이 사건 처분행위’ 라 한다) 을 하고, 이 사건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평택시 U 대 430㎡ 중 75.81/658 지분, V 대 21㎡ 중 75.81/658 지분, W 대 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에, 경북 의성군 X 임야 47,406㎡, Z 임야 298㎡에 관하여 2016. 11. 8.에 각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4 쪽 아래에서 4~5 행의 ‘ 인정 근거 ’에 “ 갑 제 15호 증” 을 추가한다.
5쪽 5~8 행의 “ 취소하고 ~ 있다 ”를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되어 있던
614,110,9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15,110,900원 - 이 사건 건물의 우선 변제권 있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액 100만 원) 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