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노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상지기능) 2급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