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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5 2021고정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본 오공원 방향에서 본오동 우체국 방향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왼팔을 피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이어 피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부리 상완(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주차 후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등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2021. 2. 1.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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