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3. 17. 17:00경 서울 강서구 C, 511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납한 화장품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다음에 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속하여 대금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에서 버티고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등촌3동 706-1에 있는 가양지구대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에게 2014. 11.경 성폭행 당했고, 2015. 3. 17.경에도 성폭행 당하고 농락당했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경 및 2015. 3. 17.경 위 D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피해자 증거채취 등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