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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0:0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바우로 7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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