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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5: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31.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17: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D이 제출한 위 동의서 원본을 확인한 이후에도 같은 달 13.경 ‘피고인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기억이 없고 위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과 도장은 칼라 복사되어 위조된 것이다’는 내용의 추가고소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같은 달 14.경 위 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제출)

1. 고소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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