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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1:19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막사모’ 앞 노상에서부터 김제시 용동 용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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