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38세)이 에스케이텔레콤 I대리점에 이송 요청한 시가 933,900원 상당의 모델명 SHV-E160S 16G 휴대전화(일련번호 J)가 배달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자, 그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2. 8. 1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의 E에서 K에게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