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07.13 2012고정4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06:00경 C 택시 교대장소인 김해시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택시 선팅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하여 말다툼하던 중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계속 따라다니며 팔꿈치로 목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