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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13 2012고정4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06:00경 C 택시 교대장소인 김해시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택시 선팅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하여 말다툼하던 중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계속 따라다니며 팔꿈치로 목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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