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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나3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청주시 청원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6. 26.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6. 26.부터 2003. 6. 25.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추후 연장ㆍ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F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료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2003. 6. 26.부터 2005. 6. 26.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F은 이 사건 토지 상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것이나, 임대차계약 만료시 가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피고와 F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비용을 F이 부담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중 1,4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에 F에게 2008. 6. 26.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4.경부터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F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제3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F에게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0720)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와 F 등과의 사이에 2009. 7. 24. "F은 피고로부터 2012. 12. 31.까지(또는 F이 2009. 8.분 이후의 차임을 5회분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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