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57』 피고인은 2016. 3. 25. 16: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치킨 집 일원의 F 아파트 등에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237,000 원 및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미리 건네받은 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8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경부터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도시락 배달업체에 1 달에 급여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도시락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I 가게에서, 서울 성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의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자, 피해자에게 “ 벌금을 대납해 주면 배달 일을 계속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 305만 원을 대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서울 성북 경찰서에 피고인의 벌금 305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경 위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합의 금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