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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술에 취한 사람이고, 피해자 B(25세)은 야간 응급실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해자가 병원 진료접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좌측 얼굴(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연달아 4차례 때리고, 발로 허리부분을 1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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