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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직원이 미납된 병원비를 요구하며 진료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D(26세)의 오른쪽 얼굴을 신고 있던 신발로 1회 때리고,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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