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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4:17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유흥주점 내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며 “너가 가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E의 입술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6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4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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