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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구합54224
골재채취업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백석해운(이하 ‘백석해운’이라 한다)은 1995. 2.경부터 2014년경까지 해사채취, 골재쇄석, 해상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15. 11. 5.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3)를 받았다.

나. 백석해운의 파산관재인 A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15. 12. 24.경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지 내에 있던 백석해운 소유의 모래세척기, 창고, 양수기 등 골재채취와 관련된 지장물 및 비품 일체를 주식회사 대운공사(이하 ‘대운공사’라 한다)에, 2016. 1. 22.경 바다골재채취업면허(김포2000-4)를 원고에게, 2016. 3. 11.경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701-1 지선 22,653㎡(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권을 태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태화산업’이라 한다)에 각각 양도하였다

(다만, 원고와 백석해운 사이의 골재채취업 양도계약서는 2016. 3. 3. 작성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5. 대운공사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지장물 및 비품 일체를 매수하였고, 2016. 4. 11. 김포시장에게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를 신고하여 2016. 5. 2. 피고로부터 골재채취업 등록증(인천중구 2016-1호)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등록한 바다골재채취선에 골재채취시설이 없는 점, 제염시설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염분측정시험실이 무허가건축물인 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자(태화산업)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한 뒤, 2016. 8. 5. 청문 절차를 거쳐 2016. 8. 11. 원고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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