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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8 2017가합100062
낙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9. 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16-07호로 공고하여 2016. 3. 17. 개찰을 실시한 남강...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보고해양개발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미광건설은 수중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함안군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건설용 골재 채취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 및 상차대행 사업(단가계약)

나. 위 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34-1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라. 추정사업량 : 331,152㎥(모래)

마. 기초금액 : 금 5,362원(추정가격: 4,875원, 부가가치세: 487원)

2. 입찰 및 낙찰방법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7.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고사 평가기준」 (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골재채취업(수중골재) 100%입니다.

본 공사는 골재채취업(수중채취)이 주공정이므로 상차대행의 경우 골재채취와 상차대행이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골재의 채취 없이 상차대행만 이루어진 경우 시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피고는 2015. 12. 28. 함안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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