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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단1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3:54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 눈빛이 왜 그러느냐,

세금만 축내는 새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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