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0:3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45세 )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발로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부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