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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6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서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입금된 돈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현금 송금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실 E은 주식회사 쿠페에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6.경 렌트한 번호 불상의 K5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쿠페를 상대로 20,209,5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E’, 공급 받는 자 란에 ‘주식회사 쿠페’, 작성연월일 란에 ‘2012. 1. 16.’, 공급가액 란에 ‘20,209,510원’이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B에게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50,744,57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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