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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5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료상인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1.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전세무서에서 사실 D가 오케이코리아(주)에 873,356,7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오케이코리아(주)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 15.경 불상지에서 D가 오케이코리아(주)에 175,457,500원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D’, 공급받는자 란에 ‘오케이코리아(주)’, 작성연월일 란에 ‘2012. 1. 15.’, 공급가액 란에 ‘175,457,5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09,538,13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정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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