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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60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3. 23:5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27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형님, 어디가요 돈 좀 있으면 줘 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눈을 부릅뜨면서 “아 십할, 돈 좀 줘 보라 안하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6. 1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9. 04: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H(61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에게 “도박을 하러 가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남편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십할, 왜, 떨리나, 내가 겁이 나나 ”, “어쩔건데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여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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