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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구합563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1) A는 2007. 11. 15. 피고로부터 이천시 B 임야 17,808㎡에 관하여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위 임야는 같은 해 12. 11.경 B 임야 10,02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및 C 임야 7,788㎡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7. 12. 11.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5. 14. 복합민원의 형태로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임야가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현황도로에 접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2008. 7. 2.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건설업자인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기초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D는 이 사건 건축허가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기초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중지명령 등 1)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E이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임에도 건축허가가 이루어 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7. 15. 원고에게 위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황측량 성과도의 제출을 명하였다.

2 이에 위 D는 이 사건 임야에의 진ㆍ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 10. 16.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F과 사이에, D가 F으로부터 2년 동안 F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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