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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1노5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또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E, G, F 등으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5~6%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철근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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