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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18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A의 청구: 투자약정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013. 10.경 피고 D로부터 기망 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E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13. 11. 22.자 1,000만 원, 2013. 11. 29.자 1,000만 원, 2013. 11. 30.자 1,000만 원, 2013. 12. 5.자 1,000만 원, 합계금 4,000만 원) 원고 B의 청구: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 D로부터 기망 당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E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 D에게 직접 교부한 돈 합계금 105,000,000원(2013. 6. 19.자 42,000,000원, 2013. 7. 6.자 25,000,000원, 2013. 9. 9.자 20,000,000원, 2013. 12. 31.자 6,000,000원, 2014. 3. 13.자 12,000,000원)에서 변제받은 5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51,400,000원] 원고 C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대금청구[피고 D로부터 기망 당하여 체결한 2014. 2. 14.자 ‘F’라는 상호의 세차장 외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33,000,000원, 공사 기간: 2014. 2. 17.부터 2014. 2. 28.까지, 공사 범위: 지하 정화시설 설치, 바닥 아스콘 포장, 세차용 차량 부스 설치)에 따른 기본공사 대금 33,000,000원과 추가공사(콘크리트 철거비용) 대금 1,000,000원, 합계금 34,000,000원 중에서 2014. 3. 17. 일부 결제받은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500,000원]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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