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272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26. 21:30 광주 서구 농성동 경열로 소재 돌고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인 소외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소외 E 운전의 택시에 역과당하여 2014. 11. 27. 00:30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다.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1. 20. 2,000만 원, 2015. 3. 20.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으로 각 지급하고, 2015. 3.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 공제될 경우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공제금(부당이득금) 청구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채권양도통지 행위도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12.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5. 5.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5가단513270)을 제기하여 2015. 11. 1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쌍방 항소하여 2016. 10. 14.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나57184)에서 원고들에게 다시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6다266873)하였으나 2017. 3.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