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정증서 정본에 따른 강제집행불허와 주위적으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원고의 부동산과 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247,700,970원을, 예비적으로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은 돈인 3,345,327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부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의 공정증서 피고는 2012. 9. 28. 원고의 처 C과 아들인 D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277호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10% 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과 D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일부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번호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10. 전주지방법원 H로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그런데 이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