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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18:40경 대구 남구 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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