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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3 2017가단64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매형이고(원고의 처는 D이다), 피고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E과 사이에 익산시 F 외 2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5,500만 원으로 한 공사대금직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G공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하수급인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형,민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쌍방간에 직불 합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H과 사이에 익산시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I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H에게 공사대금을 9,11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E은 G공사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공사대금 내지는 노임 미지급을 이유로 C을 노동청에 신고하였다.

마. C은 2017. 8. 11. J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G공사와 I공사의 공사대금 내지는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피고 내지는 C은 D의 통장으로 2017. 5. 18. 100만 원, 2017. 6. 21. 50만 원, 2017. 6. 23. 25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2017. 7. 7. 50만 원, 2017. 7. 12. 100만 원, 2017. 8. 2. 500만 원, 2017. 8. 12.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G공사를 공사대금 85,00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I공사를 공사대금 94,705,603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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