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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3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들 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 (B) 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 피 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 (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고시원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20. 7. 초순경 텔 레 그램 대화명 ‘C’ 과 ‘D’ 등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다수의 유심 (USIM :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인식 모듈), VoIP 게이트웨이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3. 경 포 천시 E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 명의 F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에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으로 회원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여 직접 수령한 VoI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다수의 유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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