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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63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경 I과 M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나. 피고인 B 피해자 F이 운영하던 ‘K’ 는 술집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J, L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에 불과 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해자 F이 운영하였던 ‘K’ 는 일반 음식점으로 피해자가 술집 마담 출신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103동 2701호 소재 I의 집에서 I 및 M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 은 K 라는 술집 마담 출신으로 내 남편을 꼬여 나를 이혼 시키고 결혼을 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해서 명품을 휘감고 다니면서 아이들 양육비는 주지 않는 여자 다” 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F이 운영한 ‘K’ 는 일반 음식점이고, 피해자가 술집 마담 출신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 백화점 대구점에서 J에게 “F 이 K 술집 마담을 했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6. 4. 2. 경 대구에서 L에게 전화를 하여 “ 우리 아파트 아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F이 K 술집 마담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 여자와 공을 치지 말고, 공 칠 사람이 없으면 나 한데 이야기를 하라” 고 말을 하여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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