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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노14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E이 N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2012. 10. 14.자와 2012. 10. 29.자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두천시 F’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D 대표협의회 카페(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① 2012. 10. 29. ’J 건물에서 주차대행업체를 하던 N님이 주차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돈을 H한테 상납했다고 말했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② 2012. 10. 14. ’H이는 주차장서 돈 빼먹고 ‘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피해자가 주차대행업자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그런데 주차장대행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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