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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3고단82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5. 3. 경부터 2012. 9. 30. 경까지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I 제품을 시장 출시하면서 시범사업에 따른 운용시스템 등인 J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4. 경 서울 종로구 K 빌딩 2009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 L에게 “J 을 개발하는데 보통의 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과 10억 원 정도의 개발비용을 요구할 것이나 회장님 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개발금액 1억 8,000만 원에 한 달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5. 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 2012. 6. 20. 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 2012. 7. 2. 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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