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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의뢰한 J을 개발하거나 구축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J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시와 같이 J을 개발하거나 구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L은 제1심 법정에서"2012. 6. 4.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J 물류자원관리(MRP)보다 한 단계 앞선 개념으로 기업 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을 개발하는데 보통의 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과 10억 원 정도의 개발비용을 요구할 것이나 회장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개발비용 1억 8천만 원에 1달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

와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G는 상도 받은 회사이고 굉장히 유능한 회사이므로 1달 이내에 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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